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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신고

환경오염신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환경오염행위신고는 국번없이 128)

신고대상

  • 오·폐수무단방류
  •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
  • 악취발생물질 소각
  • 폐기물 불법매립
  •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야생동·식물 밀렵ㆍ밀거래행위 신고에 관한사항, 담배꽁초 및 휴지 등 쓰레기투기행 위 신고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별도의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

신고방법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 장소, 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신고
  • 환경신문고 이용(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문의처
군청 환경과 : 043-730-3442 ~ 3444

신고처리절차

  1. 환경오염신고
  2. 신고접수
  3. 현장확인
  4. 행정조치 및 고발
  5. 신고포상금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정
  6. 신고포상금 결정 및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구분기준에 따른 신고포상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포상금 비고
징역형(금고형) 2년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법원의 1심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10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행정처분명에따른 최고포상금 및 최저포상금 지급기준 안내입니다.
행정처분명 포상금
최고 최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0,000원(500,000원) 100,000원
업무정리,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0,000원(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ㆍ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최고 란의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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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임정현
연락처 : 043-730-3442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