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6.30.) | |
작성자 | 의약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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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0일로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 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병의원, 약국 등)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사용기간)보고는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내부관리를 위하여 제조번호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현재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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