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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지원

임신전부터 출산후까지 영양제 지원

목적

임산부의 영양균형 유지와 태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세부내용

임산부 영양제 지원 세부내용 표 - 지원대상자, 지원(신청)시기, 지원내용 안내
지원대상자 지원(신청)시기 지원내용
임신을 원하는 여성
(만19세~49세 가임기여성)
임신전 엽산제 2개월분(최대 2회)
임신중인 여성
  • 임신확인 ~ 12주까지
  • 임신 16주 ~ 분만시까지
  • 엽산제 3개월분(최대)
  • 철분제 5개월분(최대)
출산 후 산모 출산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2개월까지 종합영양제 2개월분(최대 4개월분)

유축기 대여

세부내용

유축기대여 세부내용 표 - 지원대상, 대여물품, 신청방법,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옥천군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
대여물품 유축기 대여 및 유축기 키트 개인별 지원(3주 대여)
신청방법 대여 시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으로 관내 주소지 확인
기타 분실 및 파손 시 사용자 변상
문의처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모자건강팀 연락처 : 730-215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개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개요 표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사용기간, 지원방법, 신청방법, 신청/접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자
지원범위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비용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모든 요양기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결제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모자건강팀

    제출서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제출서류(아래주소로 소부):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 스퀘어 빌딩 17층 사회보장 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본인부담금 90% 지원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이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및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본인부담금 90% 지원 표 - 구분, 서비스지원기준, 본인부부담금지원기준 정보 제공
구분 서비스 지원 기준 본인부부담금 지원 기준
국비지원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3)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등재하고, 출생신고를 옥천군에 하여야 함
신청 시 산모도 옥천군민이어야 지원 가능함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1),(2),(3)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축, 표준형을 기준으로 지원)
(4) 대상자: 총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군비지원 (4) 기준중위소득 151% 이상이며,
▷ 산모와 신생아 모두 옥천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등재한 경우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급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기간

단축형(5일, 10일, 15일), 표준형(10일, 15일, 20일), 연장형(15일, 20일, 25일)

신청기간

  • 서비스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본인부담금 청구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통장사본 첨부 신청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옥천군보건소에 서비스 신청

타시군 보건소 신청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제외

문의처
연락처 : 043-730-215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신청조건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구성원
  • 질환기준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등 사산한 경우도 포함

지원기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별로 임신주수에 따른 지원기간 상이함)

지원범위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질환과 관련없는 항목 제외)

신청방법

문의처
담당부서 : 산모주소지 보건소 문의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목록

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사항

문의처
담당부서 : 옥천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연락처 : 043-730-215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1.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2. 2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3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혐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난임부부 지원 최대 금액 안내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모자건강팀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1. 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2. 2난임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3.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4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전월 보험료가 확인되지 않을 시 최근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제출)
  5. 5주민등록등본 1부 (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부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상단 구비서류 ①~②까지는 필수이며, ④~⑤는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참고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 www.nmc22762276.or.kr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www.childcare.go.kr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확인 및 심리상담등 제공

  •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난임연합회) www.agaya.org

    02-3431-3382

    난임상담(1899-1806), 난임예방교육, 난임극복교육 등

문의

문의처
담당부서 : 보건소 모자건강팀 연락처 : 043-730-215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및 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저귀, 조제분유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둔 가구,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 지원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000원) 지원

기저귀 지원 없이 조제분유만 지원 불가,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조제분유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신청기한

출생일 ~ 출생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금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원)
기저귀 지원 가유형 64,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150,000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또는 근무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추가서류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사항

문의처
담당부서 : 옥천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연락처 : 043-730-2153

신청일 기준 지원금액 (보건소 문의)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액
  • 잔여기간에 따른 조제분유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에 대한 보건·의료·재활서비스 등의 연계 실시를 통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개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표 - 지원대상, 소득판별 기준, 지원범위, 의료비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다자녀(2명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음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지원범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 의료비에 한함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상이상 템던메스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예방 접종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라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수술한 의료비
의료비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지원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는 모두 지원, 본임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90% 적용하여 지급
  •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표 - 미숙아 출생시 체중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 미만~2.0㎏,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 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질환으로 수술했을 경우에 만 지원

첨부서류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 1부(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사본 1부(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표현될 것)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상단 구비서류 1~5 까지는 필수이며, 6~8구비서류는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청성대사이상검사 표 - 소득기준, 검사대상, 검사시기, 검사항목, 검사비, 지원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명 이상 출생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검사대상 당해 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부모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소지자여야 함)
검사시기 출생후 28일 이내
검사항목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을 포함한 텐덤메스 50여종 외래 검사시
검사비 2만원~5만원(본인부담금) 1회만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 검사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등을 첨부 신청(출생일 기준 1년이내 청구)
지원범위 출산 후 입원기간동안 검사시는 건강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퇴원 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발생시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확진을 위해 실시한 정밀검사 비용의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환자 의료비 지원

환자 의료비 지원 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연 250천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크롬병, 당잔증후군 등) 분유와 저단백 햇반은 추가지원 없음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기연도 예산으로 의료비 지원금 지급 지연 될 수 있음에 유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연계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지원신청서
  • 의사진단서 1부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영수증 1부 (특수조제분유 구입비, 의료비 및 약제비)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 시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 수 확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 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 관계없음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AOAE, AABR) 및 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아음향방사검사·임피던스청력검사에 한함(7만원 한도)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영유아 보청기 지원 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근거법령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3.7.05.)

지원대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녀, 일반가정의 3자녀이상 가정의자녀로서출생일기준 3개월 이내의 영아
단, 두번째 아기가 쌍생아인 경우 전원 지원

지원기준

1인당 월 2만원이하, 5년간(10년만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자격의 상실

  • 지원대상자 사망시
  •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 가정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장내용

수술비, 입원비 등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서 작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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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