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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내용

의료비지원사업내용 표 - 구분, 소아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아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환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당연 선정 신규 지원 중단('21.7.1.~)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아래 기준에 만족 시 신청 후 지원 가능
  • 국가암검진 수검
  •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지원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
지원기간 18세 미만 까지 연속 연속 최대 3년(연도기준) 연속 최대 3년(연도기준) 연속 최대 3년(연도기준)
지원한도금액
  • 백혈병: 최대 3,000만 원
  •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임부담금 구분 없음
  • 연간 최대 3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 원
지원항목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신청서류
  • 진단서 1부(원본) (최종진단상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반드시 기재된 진단서)
  • 소득, 재산 조사시 필요 증빙 서류
  • 암 치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진단서 1부(원본) (최종진단상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반드시 기재된 진단서)
  • 의료급여수급증
  • 암 치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진단서 1부(원본) (최종진단상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반드시 기재된 진단서)
  • 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연속지원)
  • 암 치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암의료비지원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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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2132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