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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신고안내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차단과 확산 방지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급(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20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26종):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23종): 제1급~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 신고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043-719-7878 연락)

기타신고자
  • 제1군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포함)만 해당함
  •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 대표자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
  • 즉시(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제2급,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이상반응 발생 즉시

지연신고 및 신고 누락 시 벌칙 강화

제1급, 제2급감염병
  •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제4급감염병
  • 벌금 300만원 이하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력이 소멸

신고방법

옥천군 보건소 예방의약팀 : ☎ 730-2113

신고관련서식

감염병발생신고서 다운로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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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2112
최종수정일 : 2019.12.23